미성년자
미성년자(未成年者, minor)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歷)에 따라 계산한다.(대한민국 민법 제158조) 성년기를 선고하는 입법례로는, 스위스 민법의 성년선고제도 및 프랑스 민법의 자치산제도 등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간주)되므로(제826조의 2),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성년의제는 법률혼에 한정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19세 미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1]
한편 대한민국 형법상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를 이르며(대한민국 형법 제9조),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법
[편집]기준
[편집]국명 | 법명 | 해당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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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대한민국 민법 |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 개정 2011.3.7] |
일본 | 일본 민법 | (성년) 제4조 연령 20세로 성년이 된다. |
미성년자의 능력
[편집]국명 | 법명 | 해당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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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대한민국 민법 |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
일본 | 일본 민법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제5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권리를 얻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용한 재산은 그 목적의 범위 내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허용한 재산을 처분할 때에도 이와 같다. |
미성년자의 영업
[편집]국명 | 법명 | 해당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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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대한민국 민법 | 제8조 (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일본 | 일본 민법 | (미성년자의 영업의 허가) 제6조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류의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4편(친족)의 규정에 좇아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다. |
특별법상 규정
[편집]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제31조 제1항)
기타
[편집]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뜻으로 연소자(年少者)라고도 부른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소근로자"와는 의미가 다르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서울: 신조사. 79쪽쪽.